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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준비금 사용, 관련법상 규정된 사용목적에 부합

2017.08.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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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자 한국경제 <‘문재인케어’ 건보 적립금 사용 위법 논란> 제하 기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규정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예비적으로 보유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나, 제2항에 따르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에서 급여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매년 보험 수입과 지출상황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 또는 사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보험급여 비용 지출 증가 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정부의 적립금 사용 목적이 건강보험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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