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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 법정 부적절한 언행 ‘사실 아냐’

2019.02.2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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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해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재판기록 검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한겨레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네 탓’…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집에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왜 국가에 책임을 묻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운이 다 돼서 그렇다. 유족이 염치가 없다.”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은 칼이 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찔렀다.

[국가보훈처 설명]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제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 일체를 법원에서 등사하여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문종길(가명)님은 김00님으로 유가족분이 행정소송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7. 30. 재판확정 후, ’13. 11. 8. 순직공무원으로 등록

문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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