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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적법하게 이뤄져

2019.02.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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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언론에 보도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문화일보 <유재수 부산 부시장, 골프접대 받고 취득세 120억원 감면 알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20.(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유재수 부산 부시장, 골프접대받고 취득세 120억원 감면 알선」 제하의 기사임

 ○ M사가 취득세 120억원을 감면받도록 행안부가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외국인투자기업인 M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본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임

 ○ 해당 건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민간 조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로 감면처분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그 내용을 인천시에 회신하였음(‘17. 7.21.)

 ○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님

 ○ 동일 사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요지, 관계법령, 해석의 이유와 논거 등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www.olta.re.kr)에서 공개되어 있음

[참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운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④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조세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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