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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연장심사 의혹, 사실 아니다

2018.09.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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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4일 이뉴스투데이 <조달청, 우수제품 기한 연장 의혹> 제하 기사의 ‘2015년 12월 퇴사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중국에 800kg 콘트리트 부잔교 수출 1건을 근거로 1년 연장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연장심의 의혹은 고용증가율과 수출비율을 검토 하는데 해당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로 확인하고 있는데, 고용증가율은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과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이며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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