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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률적으로 임금감소 된다 보기 어려워

2018.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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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 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9일 한겨레 등 한국노총 시급 1만원 노동자, 탄력근로하면 임금 7% 감소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노총 분석을 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26주)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으로 한다면 평균은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이 된다.

결국 노동자는 1040시간(13×52+13×28)에 해당하는 1040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받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한도를 넘긴 전반 13주의 매주 12시간은 통상임금의 50%(5천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된다. 매주 6만원씩 13주 동안 78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총 임금의 7%를 손해 보게 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사례를 단순화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반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처 설명]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임금변화가 없음

예시: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시: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음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4항 :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향후,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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