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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서만 근속 아니다

2019.03.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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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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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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