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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제도, 현장소통 등 원활한 이행 지원

2019.03.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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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안전 컨설팅 등 제도 개선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화학안전 관리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0일 한국경제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 속 타는 기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년 1월 1일부터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이 기존 시설까지 적용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단해야 할 위기

환경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에도 현장의견을 무시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화학물질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 제기

[환경부 설명]

<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환경부는 ’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18년 8회)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소통 전개(‘18년 12회)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왔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18.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대상: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소규모 시설 차등화)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 적용* (’17.12월, 시행규칙 개정)

* 소량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413개) 중 일부(66개)만 적용

(기준 구체화) 유해화학물질 배관의 비파괴검사 대상을 모든 용접부위에서 위험우려가 높은 부위(20% 이상)로 구체화(’17.12월, 훈령 개정)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화학안전 컨설팅) ‘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15~‘18, 총 6,00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15~‘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향후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담회·공청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나,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14.4∼)을 중심으로 업종별·업체별 상황과 역량에 맞춘 현장 지원과 함께 취급물질의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신청까지 전과정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이 등록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37/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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