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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건축물 적용기준, 최종 판단은 지자체

2018.07.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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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포항시에서 ‘지진피해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및 피해조사와 복구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시 적용해야 하는 구조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축물의 정밀점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과 포항시의 점검 목적이 지진피해 복구지원임을 고려, 설계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포항시가 최종 판단하도록 회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재건축사업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시에는 설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대피소(임시주거시설) 폐쇄는 포항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2일 KBS가 보도한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포항지진 이재민들 불안 여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피해 아파트에 대해 설계 당시 기준(1988년)을 적용, 최종적으로 ‘소규모 파손’ 판정을 내렸으며 행안부의 판단으로 대피소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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