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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오히려 감소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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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문화일보 <최저임금 위반 급증…올 月 176건 ‘역대 최대’> 기사의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 건수가 월평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줄어들면서 체불임금 발생 누적액까지 급격하게 증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기위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000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밝히며 “하지만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2017년 7월 기준 47건→2018년 7월 기준 20건)했다”고 반박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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