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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직원 정규직 재고용 내용 없어

2018.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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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자 국민일보 <산하기관 채용비리 직원까지 정규직 재고용하라고?> 제하 보도와 관련,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 상시검정업무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 재위탁을 금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에 따라, 인력공단의 검정 관련 조직으로 검정원의 업무 이관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검정원 직원의 인력공단으로의 고용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검정업무 통합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시정원 증원(115명)을 하게 되었고 인력공단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시달했다”며 “시달 주요 내용은 검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적격심사를 통한 경력직 채용이었으며, 문서에는 검정원 직원 모두를 고용하라는 내용과 채용비리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검정원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2013년∼2017년, 5년 대상) 결과, 모집공고 위반 등 78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19일까지 2012년 채용 및 2017.11월 특별점검 보완 조사 사항, 인력공단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여부, 국회 문제제기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고, 채용비리 등 점검 결과는 관련된 자료를 인력공단에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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