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절차에 따라 해임 승인…늑장 대응 아니다

2018.10.17 중소벤처기업부
인쇄 목록

매일경제 10월 17일 <‘미투 기관장’ 해임 늑장… 중기부의 제식구 감싸기?> 관련

[보도 요약]

① 매일경제가 취재에 임하자 중기부는 16일 뒤늦게 해임을 승인했다고 보도

② 최초 ‘미투’ 신고가 올해 4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중기부 감사실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일을 해당 기관 자체 조사에 떠넘겨 고용노동부가 나서자 늑장 대응했다고 보도

③ 중기부 측은 “해임 의결된 김 사무총장과 협력재단의 감사가 ‘해임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제기해 법률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고 보도

[부처 해명]

① 매일경제 취재와 관계없이 이미 내부 보고 및 결재를 진행하여 16일 해임을 승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늑장처리가 아님. 협력재단으로부터 승인요청 공문을 10월 8일(월) 오후에 받고 한글날 휴일(9일), 국정감사(12일) 등에 따라 실제로는 3∼4일 소요되었음

②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 면담 결과 피해자가 중기부 조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재단 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어려워 여성가족부 등 외부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를 떠넘겨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 중기부는 최종 승인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완료했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2-481-447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