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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변경인증 제도, 업계 부담 최소화

2017.11.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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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자 경향신문의 <서류 조작 엄벌은 마땅…환경부의 ‘변경인증’ 과징금은 지나쳐>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변경인증 제도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 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제도는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이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함(동조 제2항)

이는 변경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환경과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기준 적합 여부와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품 변경 이후에도 최초 인증 받은 바와 같이 배출가스 배출량이 보증기간 동안 기준 내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보도내용)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 변경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배출가스와 관계없는 단순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설명내용) 변경인증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과 배출가스·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배출가스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보도내용) 부품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이 개선된 경우에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설명내용) 부품변경으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경인증 대신 변경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변경보고는 부품변경으로 인해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허용기준이 준수되는지를 인증기관이 사후관리하기 위한 조치임

(보도내용) 변경인증시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가 방대하며, 이로 인해 변경인증 신청시 ’단순오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과징금 부과 우려

(설명내용) 변경인증 시에는 변경내역에 대한 기술적 설명, 변경 전·후 비교표, 시험결과 등으로 제출서류를 제한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변경인증 미이행은 인증신청 또는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단순오기와는 관계없음

참고로 최초 인증신청시 서류의 단순오기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이는 부품업체 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설명내용) 제작차 인증 및 변경인증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역시 완성차 업체에 부과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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