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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물납 지분’ 분쟁소지 해소 후 적정가격 매각

2018.02.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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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자 서울경제 <‘다스 물납 지분’ 공매 무기한 연기> 제하 기사와 관련, “물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스 주식의 상대가치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적정한 가격 평가가 마무리 되고, 수사 상황 등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면 해당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출자관리과(044-2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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