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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 기대

2019.03.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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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차량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시 오염물질 감축 효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배출량통계(CAPSS) 자료를 기반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이라면서 “연구 결과, 2030년까지 1차 직접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줄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비용도 연간 최대 5836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을 촉진해 미세먼지 등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MBN <수도권 노후경유차 전부 LPG로 바꿔도 1%도 저감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하나,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음

 ○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해도 수도권 미세먼지 중 1% 정도만 저감되므로, LPG차 전환의 효과는 크지 않음

 ○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LPG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음

[환경부 설명]

○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시 오염물질 감축 효과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국가배출량통계(CAPSS)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수행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정책효과를 추정*한 것임
  * 대기오염물질 변화량 = 〔연료별 배출계수 × 연료별 사용량 변화〕의 합
  * 연료별 배출계수(휘발유·경유·LPG)는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연료별 사용량 변화는 LPG 규제완화에 따른 유종별 자동차 대수 변화 추정값에 연간 주행거리, 연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

 - 연구 결과, 2030년까지 1차 직접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비용도 연간 최대 5,836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시나리오별로 상이)

○ 보도에서 언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 감축”은 서울시에만 시행된 운행제한의 효과와 수도권 전체(서울·인천·경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것으로서,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음
   ※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비상저감조치 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며, 6.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예정
   ※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시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1일 배출량의 52%, 전국 총 1일 배출량의 6% 저감 가능(2015년 기준)

○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 앞으로도 정부는 LPG 차량 보급 촉진**, 노후경유차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 5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에 대한 LPG 사용제한은 2017.11월에 기 완화됨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및 1톤 화물차 등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 중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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