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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력

2018.07.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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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자 서울신문의 <주민번호 유출에 2차범죄 타깃 됐는데…새 번호 기다리는 데만 6개월> 제하 기사 관련 “변경신청건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주민등록법 제7조의5③)이나 그간 변경신청건에 대한 변경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6월말 기준)이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번호 유출 및 피해경위 파악,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 사실조사(범죄경력·세금 체납여부·신용조회 등), 위원회 의결 등 변경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행안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사인이 급박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제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용역(4~9월)을 추진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상 처리기한 단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2-210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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