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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기공급 중단상황 없을 것

2017.1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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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경제 <탈(脫)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등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공급을 줄여야 할 경우 전기사업법이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전기공급 의무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전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해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참고로 현재 시행령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전기공급을 줄이는 경우’로 조문 수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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