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감귤수확물의 품종보호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종자원은 12월 17일 농민신문 <‘日, 만감류 2종 품종보호 출원’ 뒤늦게 알려져 제주 감귤농가들 출하전 ‘비상’>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전략) 묘목이 아닌 수확물(감귤 열매)에 대해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원공개일 이후 판매한 경우엔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립종자원 측의 유권해석이다.(이하 생략)
* (식물신품종 보호법 131조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국립종자원 입장]
□ 2018.12.17.자 농민신문이 보도한 “묘목이 아닌 수확물(감귤 열매)에 대해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원공개일 이후 판매한 경우엔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립종자원 측의 유권해석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은 동 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