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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R&D 등 적법한 절차 따라 예산 반영

2018.1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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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학연 콜라보(Collabo)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예산이 반영되었고,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1월 12일 내일신문 <중기부 2019 신규 R&D ‘주먹구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과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

[부처 설명]

산학연 콜라보(Collabo)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당시(5월∼6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8월 16일) 후에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간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것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국비총액 300억원 미만으로 기획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며,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재정규모 조정’을 통해 기재부가 과기혁신본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임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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