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 불가…사업은 지정업체만 참여 가능

2018.10.22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하며 조기폐차 사업은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2일 아주경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기승>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조기폐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

② 조기폐차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안내 미비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조금액 확정은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인 자동차환경협회가 신청 접수 후 정확한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등(이메일, 문자)으로 공지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은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 가능

이외 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팝업창 등)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메인화면 팝업창.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메인화면 팝업창.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조치할 예정

아울러, 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기폐차 신청 검토 과정에서 제3자의 알선으로 의심되는 중복된 연락처*는 선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재안내를 실시 중
  
* 조기폐차 신청서 상 연락처가 전산에서 중복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연락하여 본인여부 등을 확인 후 수정 등록 중

②에 대하여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류 1장,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취사 선택 가능함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안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제도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화문의가 집중될 경우 일시적으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주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공해조치명령서 및 안내문”을 등기로 직접 송부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문에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음과 함께 각 사업별 문의전화, 유의사항 등을 안내 중

(예시)저공해조치명령서 일부.
(예시)저공해조치명령서 일부.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