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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태조사 연구 의뢰 안해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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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9일 매일경제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대안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차등 적용 방안 수립의 근거가 될 백데이터(기초자료)부족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수립에 무게를 뒀다.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음

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및 고용확대·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서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일부이며, 동 연구내용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기사에 인용된 바와 같이 발언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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