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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연말 집행률 90% 전망

2018.11.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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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으로 6월에 제도를 개선한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집행도 크게 개선된 바, 연말까지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5일 한국경제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말을 불과 두 달 남겨둔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못 쓴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7145억원이 반영되었다.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9월 기준으로  213억원 중 27.6%만 집행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이 꼽혔다.

[부처 설명]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제도개선 내용 : 업종확대(전체업종), 지원요건 완화(3명→1명 추가채용시부터), 지원금액 상향(1인 667만→900만원) 등

□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집행도 크게 개선되었음

* 일평균 지원인원: (1월∼5월) 58명 → (6월∼8월) 688명 → (9월) 958명 → (10월) 968명 → (11월) 902명

* 일평균 집행액: (1월∼5월) 8000만원 → (6월∼8월)12억 1000만원 → (9월) 23억 2000만원 → (10월) 26억 9000만원 → (11월) 29억 5000만원

○ 11월 14일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을 초과 달성(9만 5000명 지원)하였고,

예산은 3417억원 중 2126억(62.2%) 집행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점차 누적되어 현재 집행추이 감안시, 연말까지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

□ 동 장려금은 3년에 걸쳐 지원하므로 2018년 기존 참여자(9만)와 2019년 신규 참여자(9만 8000명)에 대한 18만 8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 2019년 신규참여자는 9만 8000명으로 2018년 9만명 수준과 유사<(신규) 9만 8000명 + (기존) 9만명 = 18만 8000명>

□ 아울러, 장려금 지급시 지역별로 지원인원의 목표를 정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한정된 재원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임.

② 일자리 함께하기

□ 일자리 함께하기는 노동시간 단축 전후 3개월 간의 노동자 수를 비교, 증가노동자 수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노동시간 단축일이 속한 다음달의 3개월 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함

○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7월 1일 단축)의 신청이 가능한 11월 이후 본격 집행되어 연내 정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요조사 결과 약 74백여명에 대해 신청 예정

□ 내년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예산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수요 증가 및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 임금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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