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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EBS 연계, 헌법상 권리침해와 무관 판단”

2017.01.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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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연합뉴스 <“수능 EBS 연계는 위헌”…참고서 출판업계 집단대응 나선다> 제하 기사에 대해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해당 움직임은 학령인구 감소 등 경영환경 어려움 증대에 따른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EBS 연계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사교육 및 대입 부담을 경감하고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지역·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헌법 상 권리 침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6년 EBS 수능강의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조사에 따르면, EBS-수능연계정책의 연계비율(7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88.2%, 학부모 90.8%가 연계비율을 높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EBS에 사실상 참고서 시장에서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심판 청구 등 집단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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