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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 제한 따른 외국인노동자 권익 침해 없게 지속 노력

2019.02.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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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중앙일보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체자…“그들 없으면 농사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 E-9)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상해 등이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2018년 사업장 변경 신청내역(57,173건)을 사유별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및 계약만료 48,018건(83.9%),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 귀책사유  9,144건(15.9%), 상해 11건(0.02%) 순임

사업장 변경 사유 현황
사업장 변경 사유 현황.

□ 우리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가해자 범위 확대 및 긴급사업장변경제도 도입, 근로조건위반 기준 확대 및 변경여부 판단기준 삭제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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