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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 관련 연구용역, 지자체와 정보 공유 조치

2018.04.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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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아일보 <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DDT 검출 덮은 지자체>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의 닭에서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토양 DDT 검출 원인조사 및 정화대책’을 연구 용역을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알렸다.

경북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육한 1가구 닭 6수중 1수에서 DDT가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을 폐기했고, 소비자에게 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DDT 토양 잔류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농진청에 DDT 등 토양 내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요청했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DDT 토양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방사지·목축지 고잔류성 농약잔류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연구용역 사항이라도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1,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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