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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재정여건 등 종합 검토

2018.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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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함께 제도도입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복지부는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보 국고지원 확대되나…복지부 “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복지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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