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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심사보고서 부과액 사실과 달라

2018.02.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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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공정위 제재 여전히 솜방망이”> 제하 보도와 관련, “표시광고법 및 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표시·광고와 관련된 해당 상품의 매출액(관련매출액, 본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2016년 심사보고서에서도 표시·광고 관련 상품의 매출액(약 73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 상의 81억원, 250억원 금액은 위원회가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액이 아닌 직전 3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따라서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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