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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일반 국민’

2018.10.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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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월 15일 <親與 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관련

[보도 내용]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를 친여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에 지급,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감사 필요

[부처 해명]

미니태양광 사업은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임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국비 25%, 지자체 50%, 국민 자부담(설치희망자) 25%

또한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이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임 

지자체가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업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실적 편차 발생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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