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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안전성 검증 차원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 위촉

2017.07.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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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자 한국일보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제하 보도와 관련,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했으며,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특별증명’이 없으면 비행이 불가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016년10월 채용한 인증담당 부서장이 KAI 출신이며, 수리온의 성능 테스트를 KAI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부 항공기술과 (044-201-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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