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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목 신설·증세 아니다

2017.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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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자 서울신문 <“균형 발전” “출혈 경쟁”…고향세 빛과 그림자>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향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증세로 오인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답례품 제공 등 과열경쟁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 법률안에는 과열경쟁이 있었던 일본 사례를 감안해 답례품이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답례품은 국민참여 유도,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재정 확충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2016년 약 2조 8000억 원의 성과를 보였고 답례품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 등이 있어 효과를 입증했다”면서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2014년 주민세수의 2배인 100억 원(전국 3위) 모금, 지역총생산 상승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 법률안은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정치기탁금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 10만 원까지만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해 소득수준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기부금액 대부분을 공제하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커져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 관련해서는 “기부금은 지자체 재정력을 보완하는 수단이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증진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세액공제시 지방의 분담률이 55∼95%이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는 국가가 91%를 분담하게 돼 재정분권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답례품 경쟁을 방지하고 홍보·모집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인력·예산 차이가 기부금액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발의된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답례품 제공 등 과열경쟁 우려가 있고 재정 확충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기부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2-21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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