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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중도해지때 경제적 손해 없어

2018.03.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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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자 한국경제 <청년도 외면한 ‘청년공제’…지원금만 늘려 다시 내놓은 정부> 한국일보 <中企 청년 ‘꿀적금’ 집행률 절반 그친 까닭은> 제하 보도와 관련, “중도해지 시 수백만원의 환급금을 반납해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기간(2년) 중 중도해지 시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도 함께 돌려받으며 ▲기간이자도 정산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은 청년에게 수시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가상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만기 시 일괄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기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식이 아니며 설사 중도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기간을 ‘의무 근속(재직)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청년과 채용 기업의 신청을 전제로 2년간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제도로서 장기근속하면서 목돈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년 채용을 통한 인력난 완화 및 고용유지를 희망하는 기업의 공동신청에 의해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근속해야하는 기간은 없으며, 본인의 해지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기업 가입률 0.7%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 등 참여요건을 총족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 수 보다 훨씬 적어 중소기업 전체를 모수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이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수혜 청년의 수(=가입자 수)를 사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신규 5만명)

문의 :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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