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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신고,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 조치 강구

2018.06.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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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MBC <사학비리 눈감는 교육부…용기 낸 신고 묵살> 제하 보도에 대해 “보도에서 거론된 수도권 한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 9월 교육부 홈페이지 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로 제보가 접수됐으며, 같은 해 11월 해당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지난 5월 4일 이사회 회의록 위조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 등을 수사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한 사립대의 경우,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044-203-6020,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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