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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이익제공 행위 금지 보완입법 추진 검토

2018.10.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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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이 사업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완입법 추진을 검토하여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8일 KBS 뉴스 <뒷돈 판치는 사이버 교육, 관련법 없어 처벌 안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사이버 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업체들 간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

리베이트 적발 훈련기관은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음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 결국 관련법이 없어 처벌 못한다는 것임

[부처 설명]

재직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주훈련’ 사업 중,

2017년 이후부터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교육분야(이하 ‘법정의무교육’)의 원격(사이버) 방식 훈련 지출이 급증하였음

법정의무교육 분야에 대한 훈련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훈련기관-사업주간 훈련비 일부 환불, 부가서비스 등 부적절한 관행이 형성되었고,

지도·단속이 어려운 원격훈련의 특성을 악용하여 대리수강 등 위법한 부정행위도 확산되었음

2017년 1월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 일부를 환불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업능력개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환불받은 비용은 환수처분하였음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훈련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훈련기관이 승소하였음(2018년)

판결문 주요내용
판결문 주요내용

법원에서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이 사업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완입법 추진을 검토하여 국회와 협의할 계획임

이 외에도 원격훈련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 분야는 일반 직무훈련과 달리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최근 확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분야 등 교육은 비용 부담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적극 홍보하여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주·노동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연중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지도·감독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대리수강’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취소, 기관 인증 제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임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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