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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검찰 고발, 비위혐의 있어 규정따라 조치한 것

2018.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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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다수매체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직무정지 요구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  

- 과학계 “전정부때 임명된 기관장 나가라는 것”

-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X-ray Beam 타임을 무상 제공 내용이 없다.

[부처 설명]

KAIST 신성철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의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이 미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음

또한, 신성철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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