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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처리 관련 논평

2018.05.2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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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습니다.

2018년 5월24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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