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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9.04.1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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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420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 주간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별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 동호회 활동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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