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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제10호 태풍 ‘크로사’ 영향 확대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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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먼저 소형주택은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은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앞서 같은 기간동안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가령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그리고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을 적용한다. ◆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이에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원 1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 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 범위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7),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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