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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익·대국민서비스 증진에 한층 노력

2019.09.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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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9.19.(목) 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국장 4인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총 10인)
  
○ 이 날 회의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 외교부는 이 날 확정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 및 전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고 공직문화로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전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규정 개정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외교부 공무원부터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적극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현장인 재외공관에도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경화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과의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대국민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우수사례 1) ‘18.10월 영국은 긴밀한 동맹국인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만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를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나, 주영국대사관의 김호철 상무관이 영국 외교부 및 내무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입국심사 대상국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협의한 결과, ’18.12월 영국은 최종 자동입국심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19.5월부터 영국 입국 시간이 대폭 단축(1인당 1분 이내)되어 우리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 (우수사례 2) 우리국민의 해외안전여행 정보제공을 위한 앱(App) 출시 과정에서 해외안전여행 홍보 담당자인 김원집 사무관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제약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인터넷 카페 등을 설득·협조를 구해 직접 홍보한 결과, ‘19.6월 앱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4만여 회를 넘는 등 해외에서 유심칩을 사용하는 여행객은 물론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도 신속하게 해외안전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사례 3)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고 있어, 중국 내 우리 교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양정건 영사는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 수납을 시범 도입하고, 중국 내 재외공관으로 확산시켜 우리 교민들의 영사서비스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 즈푸바오(Alipay,支付): ’04년 개발·출시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로, 10억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결제 시스템
  
○ (우수사례 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과도한 법인세 부과, 미수금,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등에 대하여, 주사우디대사관의 허경민 참사관은 사우디 왕세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30 협력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우디 정부 내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도하게 부과된 법인세 등 약 2억불 규모의 기업 손실을 해결하였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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