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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2019.11.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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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자동화시스템 마련, 무료급식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등  -
- 21일(목),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등 논의 -




A(20세/여성)는 부모 이혼 후 부(父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게 된 후 개별 상담을 지속하고, 동반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 및 우울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사고를 키웠으며,

  검정고시반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갖게 되었고, 고졸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청소년 상담사’ 및 ‘음악심리치료사’로 설정하고 4년제 ‘상담심리치료학과’에 진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학습 멘토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ㅇㅇㅇ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사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과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5년 차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후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 종사자 등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발굴”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하고, 종사자 상담역량을 증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 과정(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 정책 결정과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참여시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까지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센터 내(內)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학습·놀이 및 또래와의 소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19년) 214개소 → (2020년) 222개소 → (2022년) 243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 (2019년) 52소 → (2020년) 72개소


아울러 더 많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또한 우울과 불안감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며, 학습공간 설치, 학습지도, 참고서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기회 제공 등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강화한다.

공공분야의 차별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권리침해신고방’(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수된 부당사례‧차별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TV 공익광고, UCC 공모전 등 대국민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최근 청소년의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한다.


먼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서비스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의 근로보호 상담․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피해 구제, 예방 상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 관계기관(노동관서, 경찰서, 청소년기관)을 연계한 종합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지원(서울·중부,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4개 권역 운영)



* (2017) 서울·수도권 1개소, 5명 → (2019) 서울‧중부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소, 26명 →  (2020) 권역별 지역본부 안정화 및 수요·효과 분석 → (2021) 인천 등 서비스 권역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수요가 적은 오전 시간대 상담인력 일부를 야간에 배치(오후 출근~저녁 9시 퇴근)하여 야간 상담응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부당 처우로 상담 받은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계도하며,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근 시행한 연소자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서비스(2019년 9월 시행)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학교 교원 등에게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 : 2018년 중·고등학생 → 2019년 쉼터 등 청소년 시설 추가 → 2020년 학교 교원 추가


아울러,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채용 정보는 차단되도록 하고, 근로보호를 위한 정보제공(SNS 홍보, 학교·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고용 업소 방문*(행복일터 캠페인)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보호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사업장 방문 및 상담(2019년 2.3만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습부터 직업훈련, 건강관리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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