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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2020.04.0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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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서류제출(신청기관 인허가증 등) 면제
‣ 하반기, 문화체육시설・자연휴양림 등으로 서류 간소화 단계적 확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 인터넷 신청 : 범죄경력회보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 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http://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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