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소식 제2차관 기조연설

연설자 : 외교부 차관 연설일 : 2016.07.04
인쇄 목록

윤덕민 원장님, 신각수 대사님, Damrosch 교수님,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신각수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특별한 행사에 함께 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외국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강화도조약으로도 잘 알려진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조약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조선이 국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새로운(eye-opening) 경험을 하게 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 조약은 당시 조선의 일부 학자들이 Henry Wheaton의「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와 같은 학술서적을 연구하고 국제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국제법이 조선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후 목도한 것은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에 의한 대한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특정국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고 허용될 만큼 당시 국제법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이 진화하듯이 국제법도 진화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비극적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진전 상황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법의 집행과 준수를 위한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개별국가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국제법을 이해하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강행규범(jus cogens)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강행규범의 진화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는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국제법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의 진전은 지역적,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법이 국가간 협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이라는 임무를 가진 국제법센터가 국제법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정부업무나 국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제법 중시의 전통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학구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국제법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패망과 탈식민지화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법적 해결 문제를 다루어야 했고, 냉전의 직격탄을 맞아 1950년에서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에 있어 국제법은 한국 정부의 행동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지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경우, 한국은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규칙을 포함한 제반 국제협정의 규정과 정신을 준수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간 청구권의 법적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은 탈식민지화 시기의 적대행위 종식 이후 일단의 국제적 선례를 참고하여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당시 외무부 조약과에는 1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적, 인적 자원 제약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재일동포의 처우와 그들의 인권 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양 이슈 등 여타 난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국제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자간 포럼에서도 한국 정부는 건설적인 관여와 제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 설립과 체제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기초에 대한 총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관련국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한국은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가 필요하게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선택적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로마규정(Rome Statute)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관할권 조항 채택에 기여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신 대사님이었습니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였고, 현재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서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입법 활동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한국이 주요 국제기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국제법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 모두 국제법 교육과 보급에 있어 멘토, 고문, 강사로서 국제법아카데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은 다양한 국제법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형사법 분야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와 정창호 재판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역임하신 권오곤 판사,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전범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UN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박선기 변호사가 계십니다.

한국인 전문가들은 여타 국제법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백진현 교수,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박기갑 교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위원인 홍성필 교수,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장승화 교수가 그 분들입니다.

이 전문가들 중 몇 분은 금년에 서울국제법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동안 복잡다단한 국제법 이슈와 사례를 다루면서 얻은 현장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개소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현직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현대 국제법 강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국제법을 중시해온 한국 정부의 전통과 한국의 풍부한 국제법 전문인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법센터는 한국과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의 학생, 학자 및 실무자들에게 국제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임무를 이제 막 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아태지역 인사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관심 있는 최고 수준의 인사들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과 과정에서 범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주제들과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주제들 사이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로부터 시작하여 특정 국제법 분야에 관한 유수 강좌인 싱가폴국제중재아카데미, 로즈해양법?정책아카데미, 인권?인도법아카데미, 세계무역기구법?정책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국제법 강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강좌들은 각각 강조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일반국제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맥락,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태지역의 맥락에서 국제법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법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수요간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이러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아태지역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타 과정들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지역적 특색이 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독창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특유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촉진하여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지만 국제법 학자나 실무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통일성 안의 다양성”은 국제법률 문제와 현실적 해법에 관한 식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이 남중국해의 영토 및 해양 문제로부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및 확산 문제, 인신매매, 마약 및 해적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까다로운 국제법 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쉬운 해답은 없겠지만,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지역 특유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단적 협상 과정을 체험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국가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선린의식이 해법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이자 준비 과정에 있는“주역들(movers and shakers)”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인 훈련은 이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서게 될 때 해묵은 지역적 문제와 도전에 대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고안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소식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국과 아태지역에서의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이 지역의 미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들에게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한국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가 법을 토대로, 협력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의 미래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 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