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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씀

연설자 : 기획재정부 장관 연설일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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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있는 위원회로서 세제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조언과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이 역사 깊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투자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미흡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교역 위축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금년도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R&D와 유망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하여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육아와 주거 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전출시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역외세원을 확보하며 기업소득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이 환류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화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나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정보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자유롭게 꿈꾸고 상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안’ 마련은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미리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올바른 이정표와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경제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있는 논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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