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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3.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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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6)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7건△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자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 금지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 국립공원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토록 하는 등 민간의 역할 강화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해결 기능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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