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 3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청에서 ‘K- 스타트업 창업지원 체계 구축 운영’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교육감 등에게 통보
-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등
-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현황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고시
-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한 후 학교설립예정지나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 제출
-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 교육환경평가의 내용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203-654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등을 완화 적용 가능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절차 마련
-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 규정
-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 규정 마련
- 다중이용건축물 시공자는 기초·지붕 공사 후, 5개층 시공완료 등 주요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세부기준 마련
-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