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 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수급사업자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원사업자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訴 제기 없이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보복행위의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하도급법(제19조)상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①신고, ②분쟁조정 신청, ③서면실태조사 협조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 20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