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4)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전기차·수소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감면을 확대
-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 확대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감면액을 확대(200→250만원까지)하고,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의 채권매입 감면 신설(0→250만원까지)
- 감면대상은 비사업용·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 이하) 및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으로 확대(기존: 비사업용 신규등록만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유지
-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시기를 ’18년말까지로 함
* 현행 하도급법(제19조)상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①신고, ②분쟁조정 신청, ③서면실태조사 협조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044) 201-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