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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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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22)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실행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규정 정비
  • 중견기업의 독립성 판정 요건인 자산총액 5조원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총액을 준용하도록 개선
  •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이 ‘기업투자 및 회생’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최다출자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
  • 기술보호지원 등의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보호의 지원 등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함
  • 인력지원 등의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및 사용 대상과「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도록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 481 – 681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정비
  • 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 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주거급여를 받으며 자활 사업에 참가하거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등으로 정함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규정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과 기타 중복지원 방지사업 참여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대상기관이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관련 규정 신설
  • 학자금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대상, 반환 금액, 반환절차, 반환받은 금액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 203 – 6271】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 또는 시·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인가 요건 신설
  • 국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출자금 2억원 이상, 17개 시·도 중 2분의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야 하고, 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지 않아야 함
  • 시·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출자금 5천만원 이상,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시·군·구 중 2분의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야 하고, 회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지 않아야 함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044) 215 – 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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