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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5.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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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 3)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국토교통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스키장업, 수영장업 등을 추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 자발적 사업재편개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사항 구체화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 - 4131】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 완화를 통한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 건축법」에 따라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 이하 학교건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 감독청의 승인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현행 : 연면적 50㎡ 이하 창고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신고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 203 -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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