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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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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 31)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우즈베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 공식방문 및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안전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환자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엄격한 비밀보장 하에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확보하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및 환자안전에 관한 업무 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 202 - 247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
  • 소방활동에 지장없는 통로설치, 공장·위험물 저장시설 등과 띄어야 하는 거리(50m)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미적용사항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 지역의 특성, 전기차의 보급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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