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8)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체계 변경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를 위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서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 201-678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안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기준위반 제품의 판매금지, 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
- 방향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관리대상 강화 및 확대(가정용→ 가정용,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 201-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