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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4.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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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 5)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 ’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상품 강요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56 - 9856】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수시출입자의 범위 구체화 및 건강진단 의무화
  • “청소·시설관리 등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수시출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방사선안전 기본 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 397 -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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